법률

중고거래 환불요청하니까 계정삭제하고 튐

오늘 새벽 연락 오늘 오후 5시 30분경 삼성 노트북 직거래했습니다. 사전에 채팅할때 하자 없다고 했고 믿고 구매하였는데 집와서 확인해보니 빛샘 현상이 너무 심하게 발생해서 환불 요청 했더니 읽지도 않고 계정 삭제하고 튀었습니다 112에 전화해보니까 사기가 아니라 민사다 머라머라 하는데 잘모르겠어요

이런경우 고소룰 통해서 환불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바로 들고 경찰서 가면 접수 해주나요?

송금 내역이랑 채팅내역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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