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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꽃무지124
오늘 새벽 연락 오늘 오후 5시 30분경 삼성 노트북 직거래했습니다. 사전에 채팅할때 하자 없다고 했고 믿고 구매하였는데 집와서 확인해보니 빛샘 현상이 너무 심하게 발생해서 환불 요청 했더니 읽지도 않고 계정 삭제하고 튀었습니다 112에 전화해보니까 사기가 아니라 민사다 머라머라 하는데 잘모르겠어요
이런경우 고소룰 통해서 환불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바로 들고 경찰서 가면 접수 해주나요?
송금 내역이랑 채팅내역 다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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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하자가 없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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