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을 당하면 왜 노동청에 가장 먼저 진정을 제기하라고 하나요?

임금이 밀렸을 때 바로 소송보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게 첫 단계로 권장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기도하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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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소송에 비하여 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대리인 수임 비용이 낮으므로 체불 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면 진정이 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먼저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시정지시할 수 있기에 소송보다 비용, 절차상 부담이 적습니다. 체불 확인 시 대지급금 신청이나 이후 민사소송의 직접 증거효력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기에 진정인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통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후속 절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청 진정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지도·명령하므로, 직접 요구할 때보다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을 대신 받는 제도) 신청을 위한 필수 증거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린 임금을 서둘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속한 해결 및 비용절감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한 해결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은 노동청 진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무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것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서면을 작성하고, 수많은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까지 당해서 생활까지 힘든 마당에

    변호사 고용부터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다는것은 매우 부담이 큽니다

    반면에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은 감독관들의 역량은 떨어지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도해볼만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