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지도·명령하므로, 직접 요구할 때보다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을 대신 받는 제도) 신청을 위한 필수 증거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린 임금을 서둘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