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 설계사 육아휴직중 수입발생
현재 일반 회사에서 1달째 육아 휴직중입니다
작년10월경 까지 보험 설계사로 투잡을 하다 보험 설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설계사로 일을 하지 않고 모집 수수료 발생되지 않고있으나 보험 설계 급여발생 기준 모집수수료가 적립되어 사후 지급금 처럼 1년후에 나오는식입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중 보험설계 일을 안해도 들어오는 돈이 불규칙하지만 170만원까지 나오는 달이 발생될것 같은데 육아휴직 급여 못받을까요?
고용보험 콜센터에서는 육아휴직중 근로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했으나 관할 담당자는 잘몰라서 150만원 기준만 말씀하시는데 육아휴직 전에 근로로 인해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는 괜찮은건지 궁굼합니다
내용이 두서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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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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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센터 육아휴직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수당 자체가 단지 지급만 육아휴직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 모집 수수료는 지금 일을 안해도 소득 귀속월 자체가 육아휴직 기간 중이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