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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중 2년 동안 중단하였다가 다시 뷸입하였을 때 통장 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주택 청약에서 2014년 1윌1일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다가 2016년1뮐분부터 2년 동안 중단하였다가 2018년1뭘에 다시 불입하여 9뭘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청약 통장가입 기간을 얼마로 산정하는가요

2년 불입한 기간은 제외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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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기간이 긴사람중에 불입금이 많은 사람으로 당첨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불입하지 않아도 1순위자격이나 가입기간은 인정되지만 나중에 청약시 불입금이 많은 사람으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계속 불입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4년 1월 1일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2016년 1월분까지 납부한 후 2년간 중단하였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납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총 6년으로 인정됩니다. 중단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청약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수도권외 6개월)이 지나고 300만원 에치금이 있는 경우 1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 청약일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등 모두가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경우 기간에는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납입횟수나 총액에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불입한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간에 납입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은 개설후 해지없이 가지고 있으면 모두 보유기간에 해당됩니다. 납입횟수에 대해서는 납입을 멈춘 2년간은 제외되겠지만 청약통장 보유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입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보유기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에서 2014년 1윌1일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다가 2016년1뮐분부터 2년 동안 중단하였다가 2018년1뭘에 다시 불입하여 9뭘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청약 통장가입 기간을 얼마로 산정하는가요

    2년 불입한 기간은 제외하는지요?

    ==> 그렇다면 납부한 기간만큼 인정받을 수가 있고, 33개월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기간은 납입한 횟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입기간은 최초 통장을 개설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 2년 불입한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총 2년 9개월 납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