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충분히즐거워하는무당벌레
충분히즐거워하는무당벌레

약 10년전에(40일지나면 10년됨)중고거래 사기당한걸 지금 민사소송걸수도 있나요?

제가 어릴때 중고아이폰 구매를 사기당해서 경찰서가서 신고한적이 있는데요

교도소 갔다고 통지서 같은게 날라와서 그냥 넘어갔던거같은데 오늘 더치트에 제가올린걸 찾았어요

이거를 지금 민사소송 걸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가해자를 알았던 시기가 10년 이내일 것으로 보여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걸 고려하면 그 부분의 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던 시점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