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재물손괴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식 후 귀가하던 중 길을 건너려는 순간 자동차가 위협적으로 와서, 술김과 홧김에 손에 들고있던 편의점 플라스틱 커피를 차에 던졌습니다. 주취상태라 차량 어디에 맞았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차주는 후미등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나, 원래 금이 가있던 것인지 이번에 금이 간 것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다만 플라스틱 컵으로 두꺼운 후미등에 금이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 정리를 해주셨고, 차주와 번호 교환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파손시킨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합의를 해야 되는것인지 2. 형사처벌이 될지 3. 민사소송 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자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