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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충실한알탕
8월 14일 19시 부터 8월 15일 (어제) 4시까지 하는 쿠팡 알바를 다녀왔습니다.
식사시간은 14일 22시 부터 23시까지 였어요.
인센티브 5만원 적용으로 나갔는데요. 어제가 광복절이라서.. 이런 경우는 혹시 공휴일 급여도 추가로 포함이 되서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평일 일급으로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해당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8월 14일 19시부터 15일 04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0시부터 휴일근로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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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이틀 근무하기로 한 일용근로자는 공휴일 근로 시 통상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근기 68207
-811, 2002.2.27.) 따라서 15일까지 일을 하였어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휴일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