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수사진행과정을 통보해줄 때, 어느 정도로 자세히 해 주나요? 피의자 소환 조사 날짜 일시까지 정확히 통보해주나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통보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통보는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알려주나요?
이를테면, 곧 조사가 예정이다. 조사를 마쳤다. 송치가 될 예정이다. 오늘 자 송치되었다.
현재는 내부 수사 중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알려주는 정도 아닌가요?
공식적인 공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피해자에게 피의자를 몇월 몇일 몇시에 조사할 것이다. 라고까지 특정해서 통보를 해주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