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5인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해고)
만약 채용 했는데 사업 사정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 해고통보가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모두 동일하게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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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만약 채용 했는데 사업 사정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 해고통보가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모두 동일하게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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