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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5인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해고)

만약 채용 했는데 사업 사정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 해고통보가 가능한가요?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모두 동일하게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어느 경우이든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시점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