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패소시 산정 금액이 궁금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패소시 50만원정도 드는 게 맞나요?
운이 정말 없으면 소송비용을 전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패소라는 게 소송을 말하는 거라면 소송비용이 들 것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지더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패소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정 소송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