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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풍금조199
털털한풍금조199

부당해고 패소시 산정 금액이 궁금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패소시 50만원정도 드는 게 맞나요?

운이 정말 없으면 소송비용을 전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패소라는 게 소송을 말하는 거라면 소송비용이 들 것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지더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패소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정 소송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