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 10일이 월급날인 경우에는요.

10월달 같은 경우 10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언제 월급이 입금될까요 ?

이번달 같은 경우는 너무 헷갈려서 질문해보고 있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과거에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은행이 업무를 보지 않았고 담당자가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보통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 그러나 요즘은 공휴일이라고 월급 이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라고 그 전에 지급하거나 그 후에 지급하거나 하는 문구가 없다면 월급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일 부분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담당자에게 언제 지급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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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불 원칙에 따라,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당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전일 또는 다음날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임금지급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임금지급 처리 기한에 관하여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이 공휴일이고 전날인 9일도 쉬는날이므로 8일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의 예외상황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이나 주말 전 근무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지급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이 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및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