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후 지급명령신청 관련
제목에 쓰여있다시피 형사 고소 진행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내려졌구요. 형사사법 앱으로 확인시 구약식 처분이라 나오는데 따로 우편물 등으로 현재 수령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상대방에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 있고 주빈번호는 모르며, 사기자 모와 자와 살고 있는 실거주지 집은 알고 있으나 등본상 거주지는 거기가 아닌지 형사고소 진행 전 지급명령 신청 때 주소보정명령이 떴었습니다.
사기자의 친여동생과 동생의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지는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금액이 160만원대이나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클 거 같아 어려울 거 같고 현재 이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는 상태까지 와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서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변호사 선임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현재 상태가 너무 힘들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들에겐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지금 저한테는 저 금액조차도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주소지를 근무지로 기재하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으로 전환하시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가해자의 가족의 근무지로 송달하는 건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