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예정 중도금대출과 새로운 아파트 청약 당첨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29년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줍줍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다음달(11월)초중순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본인 명의)

[경기도 외곽 비규제지역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입지에 청약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11월2일에 청약 신청하고 당첨자 발표가 11월10일입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예정)

궁금한 것은

1. 만약에 시기가 겹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후 배우자가 새로 넣은 청약이 당첨 된다면, 기존에 실행한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지?

2. 시기가 겹칠 것을 염두해두고 기존 청약 중도금 대출 1차를 제돈으로 납부하고 2차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로써 신규 분양 시 당첨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일 당첨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일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당첨이 된다고 해도 기 중도금 대출의 조건이 추가 주택 취득 불가일 경우 기존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대출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 여러 모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실하게 보시고 기존 당첨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조건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에 이미 실행 완료된 중도금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실무적으로 중도금 대출 시스템상 원하는 회차만 쏙 빼고 받기는 어렵거나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당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에 걸려서 신규 아파트 대출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1차 중도금을 현금으로 내더라도 대출심사때 기존 계약이 이미 잡혀 있어서 규제를 피하기가 어렵고 비규제지역이라도 HUG와 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세대당 총 횟수 제한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출 실행 전에 해당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세대 기준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