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후 시세 떨어짐으로 보증보험 가입불가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전세 계약 잔금처리 후 4일뒤 건물 시세가 떨어져 전세금이 시세 하한가의90프로를 살짝 넘어 보증보험 가입이거절된 상황입니다 재계약 아니고 신규계약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동의하에 보증금 감액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당사자 동의 하에 보증금 감액 계약을 다시 진행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 다만 실제 감액하는 게 아님에도 감액 부분만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의 효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