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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식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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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기업예배 참석 강요 (영상 혹은 녹음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 대표 교회 부흥회 참석 강요 및 참석한 직원들만 조기퇴근, 참석 안 한 직원들은 정시퇴근 (대화 캡쳐본o)

  • 성경공부 강요 및 성적인 발언 (녹음본 o) - 성경공부 시 사장 엄마가 와서 진행. 그러나 성적인 발언들만 하심 (ex - 다른 사람들 카페 가고 영화 보면서 건전하게 데이트할 시간에 너는 모텔 가서 방 잡고 뽀뽀하고 끌어안을 생각밖에 안 한다느니 남자 친구랑 헤어지면 마음이 허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고 다닐 거라느니 같은 얘기, 하나님 안 믿으니 마음이 허해서 여러 남자들이랑 잘 생각만 함 등)

이런 이유들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에 이런 내용과는 다르게 법인카드를 본인들 사적인 곳에 사용 (놀러갈 때, 교회 나갈 때 등)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요. (어디에 사용하는지 녹음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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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보다 명확한 상황에서 수급하고자 한다면, 위 사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진정 제기를 통하여 이를 인정 받고 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퇴사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질문주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 후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