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기업예배 참석 강요 (영상 혹은 녹음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대표 교회 부흥회 참석 강요 및 참석한 직원들만 조기퇴근, 참석 안 한 직원들은 정시퇴근 (대화 캡쳐본o)
성경공부 강요 및 성적인 발언 (녹음본 o) - 성경공부 시 사장 엄마가 와서 진행. 그러나 성적인 발언들만 하심 (ex - 다른 사람들 카페 가고 영화 보면서 건전하게 데이트할 시간에 너는 모텔 가서 방 잡고 뽀뽀하고 끌어안을 생각밖에 안 한다느니 남자 친구랑 헤어지면 마음이 허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고 다닐 거라느니 같은 얘기, 하나님 안 믿으니 마음이 허해서 여러 남자들이랑 잘 생각만 함 등)
이런 이유들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에 이런 내용과는 다르게 법인카드를 본인들 사적인 곳에 사용 (놀러갈 때, 교회 나갈 때 등)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요. (어디에 사용하는지 녹음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보다 명확한 상황에서 수급하고자 한다면, 위 사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진정 제기를 통하여 이를 인정 받고 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퇴사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질문주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 후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