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직장 발령으로 타지역 전세대출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아파트 1채를 보유ㆍ임대 중이더라도 , 직장 발령으로 인천 영종도에 실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F 일반전세자금 보증은 부부합산 1주택 이내까지 대상이며 , 일반상품 자체에 일률적인 소득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ㆍ기존 부채에 따라 상환능력을 심사하므로 실제 대출액은 달라집니다.
인천은 수도권이므로 전세보증금 3억원이라면 보증금의 80%인 2억4천만원이 1차 계산상 한도지만 , 수도권 1주택자의 HF 보증한도는 현재 1억8천만원이므로 HF 상품을 이용한다면 실제 한도는 그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집이 한 채 있으니 전세대출 불가" 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직장 발령서ㆍ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 은행에서 HF/HUG/SGI 중 어떤 보증상품이 가능한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대출 여부와 금액은 보유주택의 위치ㆍ가격ㆍ취득시기 , 소득ㆍ부채 , 신용도 및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