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부동산 지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배우자가 강동구에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처남45%, 배우자55% 지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강동구에는 장모님과 처남이 살고있구요
제가 하남에 1채가 있구요 창원에 1채가 있습니다
하남, 창원집을 모두 팔고 다른곳에 집을 사려하는데
강동구 집이 1주택으로 계속 잡혀서 주담대가 안되네요
처남에게 지분을 어떻게 넘겨야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강동구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55%를 처남에게 이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로 이전(유상이전)하는 방법과 증여로 이전(무상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제자매간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시가로 양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의 70%이내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니, 같이 고려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 또는 증여 밖에 없으며 세금 비교를 하시려면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