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강동구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55%를 처남에게 이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로 이전(유상이전)하는 방법과 증여로 이전(무상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제자매간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시가로 양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의 70%이내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니, 같이 고려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