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 실제로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10만원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10만원과 근로하여 지급해야 하는 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급제 근로자라면, 5.1.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00,000원(유급휴일수당)+100,000원(휴일근로수당)+50,000원(휴일근로가산수당)=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