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수령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재 구치소로 들어가셨고 현재 살고있는 집이 월세 집인데 당장 다음달 월세비도 아까워 바로 방을 빼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 집을 빼고 보증금을 받고자한다고 연락드렸더니 보증금은 아버지가 계약했고 아버지가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데, 현재 아버지가 구치소를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어머니 명의든 자식 명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