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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흔히보면 24시간영업 식당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는데, 둘은 다른 사업자등록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다르다면 다른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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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시 영업아는 음식점과 주간에 영업하는 음식점 자체의 사업자가 다른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른 차이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나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식당이나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영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운영시간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일반 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흔히 보면 24시간영업 식당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는데, 둘은 다른 사업자등록인가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