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을 하는 경우에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납부해야할까요?

혹시 투잡을 하는 경우에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납부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각 사업장에서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거나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2.7월 기준, 월 497,7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했을 경우에만 이중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