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2.7월 기준, 월 497,7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