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건물주 을구 임차권 / 전세권 말소된 집

보증금, 월세, 방 컨디션 등 모든 게 괜찮지만, 등기부 등본 조회시

현 건물주가 임차권 / 전세권 설정 된 후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임차권: 2020년에 11월 1억 1천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1억 2020년 12월 해제

전세권: 2022년 11월 1억 2025년 2월 해지

다주택자로 임차권은 A건물 전세권은 B건물에 설정된 기록입니다.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은 A건물 금액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별도인데

보증금 떼일까봐 두려운데 확실히 고위험성 임대임은 확실한 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권등이 설정이 되고 말소가 된 것을 보면 세입자가 들어 오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는 임대인으로 보여 집니다. 즉 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 완료 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임대인을 확실한 고위험 임대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던 정황은 있지만 이후 실제로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계약 전에 계약할 건물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현재 남아 있는 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까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고위험 임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임차권등기 이력이 있는 집은 보증금 회수 위험을 실제로 높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는 보통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고 신청한 등기이므로 말소됐더라도 이 집에 과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었다는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줘서 세입자가 법원 신청까지 갔다는 뜻이므로 과거 보증금 사고 전력이 있는 위험 임대인이 맞습니다. 전세금을 뒤늦게라도 상환해서 말소된 상태지만 다주택자로서 자금 돌려막기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었던 구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5000만원은 큰 돈이므로 A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고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필수로 확인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완납증명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