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회사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 임금의10%를 제하고 주는데 수습기간이 지나면 수습기간동안 의10%를 돌려 받을수 있는가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의 임금의 감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은 업무능력을 기르는 기간이므로 감액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그냥 임금을 10% 적게 지급하는 것이고 수습이 끝나면 10%를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난다고 감액된 10%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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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3개월)동안 최저임금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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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 임금의10%를 제하고 주는데 수습기간이 지나면 수습기간동안 의10%를 돌려 받을수 있는가요
[답변]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업무적격성을 판단 및 관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추후에 돌려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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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시에 차액을 수습기간 종료 하에 추가 지급한다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10%를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 동안에 정상임금에서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다시 감액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시 수습기간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10%를 적게 주더라도 수습기간 후에 반드시 10%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에는 월 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액된 임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수습기간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수습기간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액한 부분을 추후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감액 가능하나,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