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 녹화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강 녹화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제가 화면 녹화 기능을 켜둔 상태에서 갑자기 어플이 켜져서(터치가 잘못된건지..) 녹화가 됐는데 파일을 보니 까맣게 처리돼있고 소리도 하나도 안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뭘 복제한거 자체가 없으니 이건 설령 파일이 유포돼도 법적 처벌 근거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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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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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녹음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