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거짓말하고있는데ㆍ사업주거짓말

근로계약서 미교부해놓고선 줬다고 거짓말하고 일4시간 일해서 급여입금했는데 주휴수당 뺀거 뻔히보이는데도 30분휴게시간이라고 우겨요,금액이하나도 안맞는데 저렇게거짓말하고있고 노동청에서는 대질조사하자그러고,30분휴게시간이것도 나중에 적어놓은것같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당당히 출석하여 사장이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강력하게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노동청)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근로자가 우선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 즉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휴수당 미지급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이때 사용자가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거짓주장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소명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등 지급 명령을 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4. 따라서 사업주 거짓말보다 본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종종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질조사에 적극 임해 거짓임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