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근로자가 우선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 즉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휴수당 미지급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이때 사용자가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거짓주장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소명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등 지급 명령을 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4. 따라서 사업주 거짓말보다 본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