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사업주는 당연히 사실을 부인합니다.
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휴수당 미지급 + 휴게시간 미부여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구제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작성한 하고 본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2)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무일지 + 지급 받은 월급 내역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 되고
3) 휴게시간 미부여는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상황표 등으로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