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거짓말,사업주의 거짓말ᆢ

4시간근무한거 그대로 5개월동안 급여다넣어놓았는데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신고했음 근데 쉬는시간30분줬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주휴 지급안함,절대쉰적없음,어느사업주가 쉬었는데 돈우4시간다지급해서 넣냐고ᆢ뻔한거짓말인데

또근로계약서도 교부한적없으면서 두장작성해서줬다라고함.거기엔 쉬는시간30분적힌적도없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허위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처벌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4시간치 급여를 지급한 부분과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사업주는 당연히 사실을 부인합니다.

    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휴수당 미지급 + 휴게시간 미부여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구제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작성한 하고 본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2)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무일지 + 지급 받은 월급 내역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 되고

    3) 휴게시간 미부여는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상황표 등으로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실근무내역, 계좌이체내역 등)를 종합적으로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로서는 구체적인 업무환경과 시간대별 근무내용을 주장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또한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