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사짓지 않은 농지를 상속 받을때 농사 안지었다고 상속세 가산세가 붙는건 아니죠 상속후 농사지어도 불이익은 없죠
농사짓지 않은 농지를 상속 받을때 농사 안지었다고 상속세 가산세가 붙는건 아니죠
상속후 농사지어도 불이익은 없나요 8년간 자경한 땅을 상속받는것과 농사짓지않은땅은 상속세가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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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농지가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에 대하여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농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농지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이외에
별도의 세금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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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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