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한채 보유 중입니다. 생애최초여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 감면조건은 주택구매후 3개월이내 실거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 , 임대차로 사용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현재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매없이 다른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운용하시는것은 취득세 환수대상이 아니기에 갭투자를 하시던 경매를 하시던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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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세금을 최적화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양도차익 최소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시기 조절: 같은 해에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이 있다면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상쇄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해를 나누어 팔면 양도차익이 분산 계산되어 세율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유기간 최대한 늘리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한채 보유 중입니다. 생애최초여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