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정도 일하고
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근무했습니다.
1년 만기시 계약만료로 나가면 전 회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전 회사 이직사유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1년 만기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는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연장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최종근로지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만기시 계약만료로 나가면 전 회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 사유만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로 결정됩니다. 마지막회사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