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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두루미35
편안한두루미3522.01.07

왼쪽 5번 수지 개방성골절 6주 진단에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3차선 정차중 문옆에 서있다가 차에 치었고

손가락만 골절되었습니다

5번 손바닥에 가까운 쪽 개방성골절이고 딱 절단 직전상태였습니다

핀두개 박고 6주에 신경손상코드 더해서 진단나왔습니다

핀제거후 재활도 한참해야한다고...

제과실은 10프로잡혔구요

직없은 미용사 (피부 / 속눈썹) 손을많이쓰는직업이다 보니

일은 물론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장해진단 5프로 예상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15바늘정도 꿰멘건 성형비도 청구할수있나요?

6개월정도는 아예 일을 못할것같은데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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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손가락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여 평가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장해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형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을 하며 6개월 일 못한것에 대한 부분을 모두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수지 개방성 골절과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결국 손가락의 움직임에 후유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유 장해가 영구적인 장해인지 한시적인 장해인지에 따라 금액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구 장해라면 만 65세가 될 때까지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6개월의 경과 후에 전문의의 장해 진단에 따라 합의금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소득의 85%)를 인정하게 되고 퇴원을 하고 나서 부터는 장해율에 따른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비는 당연히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진단 5프로 예상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합의금 산출을 위해서는 과실도 알아야 하지만,

    과실상계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알아야 하며,

    님의 소득수준을 알아야 하고, 장해계산을 위해서는 장해 5%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영구장해인 경우 님의 나이를 알아야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정보를 모르고 적정 합의금을 산출한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기 정보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5바늘정도 꿰멘건 성형비도 청구할수있나요?

    : 성형비도 청구는 가능하며, 성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추상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과실상계는 됩니다.

    6개월정도는 아예 일을 못할것같은데 인정될까요?

    : 휴업손해를 질의하신 것으로 휴업손해는 기본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