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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아비267
영특한아비26723.11.17

상해 전치6주 피해자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폭행을 당하여 기절 후 발로 얼굴을 폭행당하여

상악 하악 안와 골절이 되었습니다

전치6주 나왔고 수술을 다 진행하였구요

병원비는 450정도 나왔으며, 현재 다니는 직장은 무급병가 중입니다.

월급은 280정도이며 , 후유증때문에 퇴직처리 될 것 같습니다.

6개월뒤 수술부위를 열어 턱ㅇㅔ 있는 철심을 빼야하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며 치아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 송치 예정단계입니다

질문1. 피해자와 합의 시기 (검찰 송치 후에도 가능한지)

질문2. 합의금의 액수 (대략)

질문3. 합의가 안될 시 가해자가 받는 처분이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실형이 될 가능성이 큰지

현재 엄벌탄원서 및 자료들을 꾸준하게 제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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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검찰송치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답변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합니다.

    답변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폭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치6주면 적지 않은 피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검찰 송치후에도 합의 가능하고 공판단계에서도 피의자는 합의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바는 없고 본인이 병원비, 월급, 추후 치료비, 위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초범이면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