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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물컹물컹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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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유했던 주택 주소지를 모를때 주택 소유 이력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택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로 받을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 해요ㅠ 이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주택을 계약 후 임대한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등기 확인하려니까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주택 소유이력이 확인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주소를 먼저 확인할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홈 이용하기 (가장 추천)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나 앱을 활용하면 예전에 소유했던 주택의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청약홈 접속 → 마이페이지 → 세대원정보조회 또는 주택소유확인 메뉴 선택

    - 특징: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아파트나 주택의 주소와 소유 기간이 모두 표시됩니다.

    2. 정부24에서 ‘내 토지 찾기’ 활용

    정부24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도 유용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과거 혹은 현재 소유한 토지, 건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정부24 접속 → ‘내 토지 찾기’ 서비스 검색 → 본인 인증 후 조회

    - 특징: 지적전산자료로 본인 명의(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주소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주소를 유추하기 좋습니다.

    3.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 방문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재산세 납부 이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보세요.

    - 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세무서 방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요청

    - 특징: 증명서에 과거 재산세를 냈던 주택의 주소가 적혀 있으니, 이를 통해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방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격을 확인하려는 경우도 많으시죠. 위 방법으로 주소를 찾으신 다음,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주소 기반 조회 시스템이라 이름만으로는 전국 부동산 검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 과거/현재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어 주소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세 이력에 남아 있을 거에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약자격확인에서 주택소유확인 메뉴에 들어가셔서 인증하고 조회를 하면 2006년 부터

    주택 거래 내역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로 받을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 해요ㅠ 이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주택을 계약 후 임대한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등기 확인하려니까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주택 소유이력이 확인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주소를 먼저 확인할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 주소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본인 명의 주택 이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과거 주택 주소와 소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인 이름으로 직접 검색가능합니다.

    정확한 주소가 없어도 도로 및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의 주택소유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인증만으로 과거에 소유했던 모든 주택의 상세 주소와 취득, 처분 일자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국 단위로 발급이 가능하며 과거에 재산세를 납부했던 주택의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아낸 뒤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했던 주택의 크기나 가격에 따라 무주택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