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월세 세입자로 거주중인데요.이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 계약기간은 24년 8월에 끝났구요.자동연장되서 그냥 살고있는데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서 이사를 가야해요.이사날짜는 한달이나 40일정도? 후가 될텐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최소 3개월전에 이사얘기를 해주는게 예의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2일전에 순번됐다고 연락받고 지금 부랴부랴 계약이 성사되는 중이거든요.사람들 줄서서 기다리는 임대아파트라 일정이 촉박하네요.보증금은 이삿날 문제없이 돌려받을수 있는거겠죠?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건 아니죠? 보증금 정말 이삿날 꼭 받아야되거든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4년 8월에 자동연장되었다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이라면 중도해지는 아무때나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질문에서 한달이나 40일뒤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양해하고 반환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률상 묵시적갱신에서는 해자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전달하시고 최대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시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게 그나마 선택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이 있을 경우 문제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3개월후 퇴거시에는 다음임차인 여부는 임차인과 관계가 없으나, 본인의 상황상 40일후 퇴거를 해야한다면 최대한 서로 협조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퇴거전 3개월전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예의 차원은 아니고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중도퇴실을 할 수 있는데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주인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주인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발생하지만 돈이란것은 의무가 있다고 다 제때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에게 알린뒤에 최대한 날짜를 맞춰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있고 자동 연장 즉 묵시적갱신기간중일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줘야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2년 거주하고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지나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아무때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은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계약으로 2년차에 접어 드는 경우라면 2년차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후속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연장이 됐다면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을수 있습니다
빨리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빼는게 순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3개월 전에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임대인분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연락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상황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 연장 되지만 사용자가 중도 해지를 원하면 3개월 전 통지가 원칙 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임대아파트 당첨과 같은 특수한 사유로 긴급하게 이사를 해아 하는 상황이니 집주인과 협의 통해 조율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 분께는 최대한 빨리 알리셔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증금도 시기에 맞춰 돌려 받으실 수 있구요.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합의를 해보시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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