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산업재해보상법 제 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2) 2024.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출퇴근시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