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땜빵도 추기근무로 당연하게 월급에 포함되죠?
주3일 최저시급 8시간으로 일하면서 금요일 하루만 8시간 땜빵 채우기로 해서 하루 추가 근무하는데 그날 일한것도 원래 당연하게 수당포함되서 쳐주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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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 근무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일해준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없이 노동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땜빵 근로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 미만 이라면 추가 근로한 시간 만큼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근로에 따른 시급이 비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