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 어린이집 사직서 질문있습니다
국공립 조리사업무로 다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원장이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쳤습니다그런데 원장이 사직서를 고치거나 위조를 할꺼같은 의심이 듭니다.. 혹시 사직서 수리가 되면 제가 적은대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직서를 적은건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어떤 사유로 수리가 되었는지는 사업주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조를 하지 않는 이상 제출된 이유로 수리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예외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추후에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어 인정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나중에 변조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권유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직접 사직서 문구를 고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