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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17
강력한솔개17

대법원판결 통상임금포함내역 무엇인가요?

저희회사는 상여금

월50% 12개월 600% 통상임금적용

그외 현재 통상임금에 적용안되는 임금이 1~4항

1.구정,추석 각 100%

2.명절 귀향비 각 70만원

3.휴가비 기본급의 50%

4.김장보너스 기본급의 20% 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1~4항중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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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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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판례에 따르면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하여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므로 사내규정에 위 상여금들이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였고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제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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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규정을 함께 알려주셔야 판단이 정확한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휴가, 김장 등의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모두 다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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