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법원판결 통상임금포함내역 무엇인가요?
저희회사는 상여금
월50% 12개월 600% 통상임금적용
그외 현재 통상임금에 적용안되는 임금이 1~4항
1.구정,추석 각 100%
2.명절 귀향비 각 70만원
3.휴가비 기본급의 50%
4.김장보너스 기본급의 20% 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1~4항중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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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판례에 따르면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하여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므로 사내규정에 위 상여금들이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였고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제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규정을 함께 알려주셔야 판단이 정확한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휴가, 김장 등의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모두 다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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