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야간장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가 때를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해당이 되고 부당해고인 건 맞지만 5인 미만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5인 미만의 근무하는 근로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회사 전체를 보았을 때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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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갑질행위에 관한 금지(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은 공무원(공직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권한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둬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니, 해당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도 적용되지않아 구제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니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다면 1개월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법은 상시 5인 이상에서 전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