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돌아가신 부모 빚 질문드립니다.

2023. 03. 22. 10:26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 십 년이 지났습니다. 두 달 전에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졌던 빚을 아버지에게 날라왔습니다. 차 두대 빚을 졌다고 하는데요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아버지가 산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 빚지고 구입했던 차를 아버지가 갚으라뇨.. 알지도 못하는 차인데 상속포기를 못한 상황이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상속포기하고 이 빚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몇십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시효완성이 안된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3. 03.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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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특별한정승인신청으로 채무에 채무의 책임범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2023. 03.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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