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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시급에 4대보험에 주44시간 일하면 얼마의 월급이 되나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 4시간. 내가 받는 월급이 적당한 것인가 궁굼해서요. 주차만 받구요. 최저시급적용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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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860원= 2,317,7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월 임금은 약 223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약 223만원 보다는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317,79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 네. 다른 수당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본급 : 209시간*시급

    연장수당 : 4시간*4.345*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 : 209시간*시급

    연장수당 : 4시간*4.345*시급

    최저시급 9860원이라면, 각각

    세전 2232107원

    세전 2317790원

    세후임금은 비과세처리여부, 부양가족수등에 따라 달라지니

    네이버 연봉계산기를 활용하세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7%B0%EB%B4%89%EA%B3%84%EC%82%B0%EA%B8%B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13,4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4+8) X365/7/12 = 226시간 이므로

    226 곱하기 시급을 하면 월급액이 도출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227,768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5인 미만이면 2,232,107

    5인 이상이면 2,317,790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월 최저임금은 2,317,1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