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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0

택시승강장에 승용차가 주정차하면 벌금이부과되나요?

택시승강장에보면 차선이 그어져있지않고 그냥 택시들이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장소에 일반 승용차가 주정차를하게되면 벌금이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시 승강장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마다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지만 미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분 이상 정차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불법주차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불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택시가 아니더라도 5분 이내로 잠깐 주정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