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단독일때보다 혜택이 있을까요?
집값이 높다면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공시가로 12억 이상이니 시세로는 대략 15억 이상일 경우라면 바꿔도 이득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바꿀때 취득세 추가로 내면서 바꿀만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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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단독일때보다 혜택이 있을까요?
==>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부세 부과시 유익하고 이혼시 추가적인 조치없이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1세대에서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12억이하 단독명의라면 사실상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제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1주택자는 양도비과세 대상이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2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떄문에 증여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구지 공동명의로 이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주택자이거나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양도비과세는 어렵고 양도세부과대상이 될 경우 부부간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쪼개서 가져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단독명의시 양도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도 각각 되기 떄문에 유리합니다. 또한 단독명의시 12억초과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 되기 떄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쉽게 13억주택이라면 단독명의시 1억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명의로 할경우 6.5억씩 인별 구분되기 떄문에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부과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다른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 수수료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절감
2.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절감
3. 종부세 절감
4. 상속세 부담 감소
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양도소득세절감, 종소세 및 종부세 절감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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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장점은 세제혜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
고가주택소유를 한 사람이 내게되는 이 세금은 개인별 과세입니다
단독명의라면 12억원 기본공제를 해주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9억원씩 총18억원 공제됩니다.
주택공시가격 총합에서 기본공제 제하고 과세표준
정해집니다.
양도소득세 혜택
주택을 정리하고 내는 양도세 또한 연간1인당 250만원씩 공제해주므로 공동명의라면 500만원 기본공제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속할때도 둘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다면 50%만 세율이 붙게 되므로 상속세 누진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현재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하지 않지요 그러나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때는 별도의 취득세등의 비용이 발생하니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라면 주택 구입시기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1가구1주택이고 12억 이하일때는 별효과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다주택자라면 세금혜택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세금은 각자 계산을 하기때문에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 절세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공동명의로 할때는 한사람분의 취득 등록세가 들어갑니다
공동명의로 할거 같으면 법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면 양도차익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인별 과세라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세율이 낮아져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각 인정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