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구형한 부분보다 적게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인이 항소하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