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소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혹시 검찰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자신들이
패소한 재판을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항소실익이 없다면 항소를 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대장동 건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건은 항소를 단순히 안했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항소를 안한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구형한 부분보다 적게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인이 항소하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