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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소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혹시 검찰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자신들이

패소한 재판을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항소실익이 없다면 항소를 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대장동 건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건은 항소를 단순히 안했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항소를 안한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구형한 부분보다 적게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인이 항소하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