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직장동료, 감독자(반.조장)과의 마찰로 인하여 해당 직장동료 와 감독자가 "회사를 때려쳐라", "퇴사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말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 감독자(반.조장)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모욕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가 아닌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동료나 감독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나 감독자가 사례와 같은 말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장에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조사요청)을 하셔야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인지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종합적으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하기에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나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위에 있지 않은 동료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감독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욕설, 강요, 인신공격 등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