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 뜻인가요?
Tv에 어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뉴스를 보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는 무엇이고 언제 지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쉽게 해당 지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등으로부터 허가을 받은뒤에 거래를 해야 등기이전등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획득에 대해 정부가 제제를 두는 이유는 해당 구역내 투기방지와 지가안정을 위해서 인데, 보통은 개발예정지등에서 해당 구역을 설정하여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특별 구역입니다.
토지나 주택, 아파트 등의 부동산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 억제, 투기 목적의 거래 방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보호, 급격한 가격 상승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고 적절한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실 수요자들의 피해가 있을때 지정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시장 조사를 통해 지정되며 가격 급등으로 인한 투기 목적의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 이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구역 지정이란 조정지역에서 개발호재가 발표되면 무분별한 투기세력이 준동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관계를 인정하는 행정규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