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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주택자 지방 월세계약시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지방에 주말겸이용하기 위해서 월세계약을 맺으면 세금이나 거주지 이동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임대와 같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거주중 지방 월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형태를 유지합니다.

    별도의 세금이나 전입이동은 없으나 사업자 등록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라면 보통 임대소득이미미하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전세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체결에 따른 세금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하고, 주거지 이동 그러니깐 전입신고는 주요 거주지에 남겨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지방내 임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등의 보호가 어려울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지방에 주말용 임대 계약을 맺는 경우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큰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지방은 세제 혜택도 많아 지방 대도시 제외하고 시골지역은 세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만 이용하시는 경우 주소지는 따로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워세 임차를 추가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방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즉 지방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족중에 한명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