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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이 입니다 퇴퇴직금및실여금여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이 입니다 처음에 3개월연장 2번째은 9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입니다 게약 연장 안되었습니다 이젠 다른직장 알아 볼려고 합니디 계약 종료가퇴직금및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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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간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3개월 연장 이전에도 근무했었고 이후에도 연달아 9개월 연장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하니 고용보험 가입여부확인바랍니다.

    기간 연장이라도 1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계약연장이 공백 없이 바로 이루어진 경우, 1년을 딱 채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다면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하고 14일 이내 달라고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