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3개월 연장 이전에도 근무했었고 이후에도 연달아 9개월 연장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