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공부중이던중
실제 사례에 양형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 라는 사람이 성폭행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하고 재판 시작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이중 가장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1번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가요?
즉 빠르게 인정할수록 나중에 처벌 형량 적용시 적게 받을 확률이 높나요?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주장만으로 실제 범행을 하지 않고도 처벌을 받거나, 어쩔수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남자들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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