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까지 부가세2기 예정신고및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고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부가세2기 예정신고및납부 일인데요
지금안하고 확정신고할때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올려봅니다
지금꼭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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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가 되었을 것인데, 고지된 금액은 오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확정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자는 1기 확정(7월) 2기 확정(1월) 에만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미만인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가 나온 경우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예정고지금액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라면 납부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