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친절한코뿔소70
친절한코뿔소70

혹시 오전에 일있어서 10:30분에 출근하는거랑 반차랑 어떤차이있는가요?

제가 급한일있어서 일좀보고 10:30분에 출근할려는데요.10:30분에 출근하는거랑 반차랑 어떤차이있는가요?2시간 늦게출근하는거는 반의반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하에 개인 용무로 늦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반차 내지 반반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각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반차휴가는 4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10:30에 출근한다면 1.5시간을 휴가로 사용한 것입니다(09:00 출근시간인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게 출근해도 급여 차감 없으면 보통 연차에서 차감합니다.

      근데 만약 급여에서 차감하면 그냥 연차 안 쓰고 늦게 출근한거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차나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고 10시 30분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2시간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반반차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발생한 연차 중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시 30분에 출근한 것은 규정, 관행 또는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늦게 온 시간 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고 반의 반차로 적용하여 연차 0.25개 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양해하고 연차삭감 없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