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오전에 일있어서 10:30분에 출근하는거랑 반차랑 어떤차이있는가요?
제가 급한일있어서 일좀보고 10:30분에 출근할려는데요.10:30분에 출근하는거랑 반차랑 어떤차이있는가요?2시간 늦게출근하는거는 반의반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하에 개인 용무로 늦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반차 내지 반반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각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반차휴가는 4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10:30에 출근한다면 1.5시간을 휴가로 사용한 것입니다(09:00 출근시간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게 출근해도 급여 차감 없으면 보통 연차에서 차감합니다.
근데 만약 급여에서 차감하면 그냥 연차 안 쓰고 늦게 출근한거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차나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고 10시 30분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2시간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반반차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발생한 연차 중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시 30분에 출근한 것은 규정, 관행 또는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늦게 온 시간 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고 반의 반차로 적용하여 연차 0.25개 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양해하고 연차삭감 없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